경기도가 이달 19일까지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내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의 소비량이 증가한 데 따른 점검이다.
경기도는 냉동과일 제조·가공업소 10여곳을 찾아 제조단계 원료 과일의 적합성, 제조 공정을 점검하는 한편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시중에서 유통 및 판매하고 있는 냉동과일 30건을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과다섭취 및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 대장균, 세균수, 바실루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잔류농약 등이다.
경기도는 수거 검사 및 지도 점검에서 부적합 물이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은 신속히 폐기 및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심각한 위생 우려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를 확대한다.
냉동과일 제품은 세척 후 냉동 가공해 그대로 섭취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씻어서 섭취할 것을 안내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구매 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다소비 냉동과일 점검 이후에도 다소비 제품이나 이슈, 사건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전세 보러 갔더니 '니하오'"…외국인 집주인 절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