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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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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4월 2∼3일까지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과 화물업종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울릉군.

‘2024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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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와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 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화재 예방, 운송 질서 확립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으며, 교육대상자 조회는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됐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계 법령의 이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가 양성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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