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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들어가 여성 폭행·감금한 남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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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매우 불량”
20년 전자발찌 명령 요청

검찰이 가스 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배관 타고 들어가 여성 폭행·감금한 남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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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B씨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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