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 못 해"
"연동형 비례제에 맞춰 법 변경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해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며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못 한다"며 "제가 유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다음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불가 ▲선거운동원 율동 불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불가 ▲플래카드·벽보 부착 불가 ▲선거운동기구 설치 불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불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제21대 총선 때부터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변경됐다"며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등이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정당은 지역구 제한이 없어서 선거 운동이 난립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운동은 제약 없이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마이크와 유세차를 쓰면 '난립'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제가 연설을 못 하는데, 연설하면 난립이라는 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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