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스마트팜·농기계' 수출기업 무역보험 우대…보험료 20% 할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달 3일부터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등의 무역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랙터·로우더 등 22개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