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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100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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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마리→올해 100마리로 확대…가구당 2마리까지 의료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최대 25만원

구로구, 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100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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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40마리 대비 2배 이상 늘려 100마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등록된 반려동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의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만 부담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는 기초 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1마리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은 굿모닝동물병원, 다나은동물병원, 아이러브펫동물병원, 캥거루동물병원, 한샘종합동물병원, 해피동물병원 등 총 6곳이다.


아울러, 반려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펫 보험 가입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 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의료비, 입양비 지원 등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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