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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음식점·호텔업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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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 고용허가 신청 4만2000명 접수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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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음식점·호텔·콘도 등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차 발급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업 발급 규모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일정 업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다음 달 22일부터 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9일부터 6월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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