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해야 할 사유 있다 보기 어려워"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제약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보제약 재무담당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올 1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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