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분증, 달러 사진 등으로 속여
法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책임 있어"
평택 미군기지에 600만 달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평택시 소재 미군기지에 미화 60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미군 신분증, 자금세탁 허가증, 고액의 달러 뭉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미군기지에서 600만달러를 가지고 나오는데 필요한 환전과 업무처리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배송받을 미화의 일부로 1억원을 갚고, 앞으로 킹크랩 수입에 필요한 자금 1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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