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선대본부, 강은미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유세차량 영상에 악마 이미지 양 후보 캐리커처 송출
"거짓 폭로·흑색선전 그만해야…민심 역풍 맞을 것"
강은미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색정의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양부남 광주광역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제작한 강 후보 측의 영상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후보 선대본부가 문제를 제기한 영상은 강 후보의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악마의 이미지를 한 양 후보의 캐리커처가 등장한다.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서구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양 후보 선대위는 판단했다.
양 후보 선대본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 후보 측은 채용비리,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사무마, 방탄정치가 나오는 노랫말 부분에 양부남 후보자의 캐릭터를 삽입했다”면서 “마치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등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후보가 수임했던 전세·코인 사건을 이용해 마치 사기범으로 내몰고 있는 강 후보의 선거전략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거짓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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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기관에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강은미 후보를 소환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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