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하루 전까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은 계속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오는 4월 2일과 총선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선거운동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례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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