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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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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내 점포수 30개→상업지역 25개, 기타 20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참여 가능

경기도 용인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달 12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용인의 경우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지정 기준 완화는 최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업지역의 경우 해당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없앴다. 이와함께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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