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이사회 성별 다양성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
2025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 예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이뤄진 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장의 차기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28일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2022년)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이사회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이뤄진 경우 이사회 의장의 선임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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