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난민인정자 제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난민 인정 결정을 받은 청구인 A씨는 2020년 5월 거주지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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