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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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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상화 5법... 야당 협조 필요
불법행위 단속 강도 늘릴 수밖에

국토교통부가 채용 강요, 과도한 초과근무수당 강요 등 건설 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설 정상화 5법(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정채용법)을 발의했는데 벽에 부딪쳤다"며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 정상화 5법은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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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상화 5법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어렵다. 국토부는 입법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업계에서 단속을 보다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경찰청도 지난해 250일 특별단속을 했던 것처럼 단속 투입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 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총 4829명을 송치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개선이 많이 됐지만 불법행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변형·탈법 등 다른 형태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데 업계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월례비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월례비를 받지 못하는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리며 월례비가 편법으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행태가 과거 월례비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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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순 LH 건설관리처 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2월~5월) 이후 신고 채널을 통한 신고건수가 0건이었다"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확신 부족과 장기간 소송 등에 따른 손실, 보복 우려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현장에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성되도록 불법행위 근절노력 의식을 확산시키려는 취지다. 또 2026년 1월까지 건설 현장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6개 시범지구에서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까지 유간 협회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후 다음달부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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