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것을 수리해준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수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같은 날 오후 2시38분께 국회 본회의에 해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54분께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본회의 산회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의 하루 만인 지난해 11월10일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이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28일 동일한 내용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5일 재발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김 의장의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행 국회법 해석상 김 의장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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