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 중인 신종폭력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개 기관이었던 사업 수행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와 관련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직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행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위촉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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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민고은 인권이사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문혜정 공보이사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김영미 사무총장이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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