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채널A 사건’ 제보자X, 전과 공개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채널A 사건’ 제보자X, 전과 공개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기사에 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복역하는 등 범죄사실을 명시했다. 이에 지씨는 해당 보도로 자신과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후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기자는 MBC 보도 이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