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직 구청장 딸 150억 투자사기
총선 후보 동생, 사기죄로 1년 10개월
전직 군수의 누나는 곗돈 빼돌린 혐의로 구속
최근 정치인 가족들과 관련한 사기 행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였던 가족의 이름을 팔아 신뢰를 얻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들의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인 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첫 공판에서 15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사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다.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고, 그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동생인 50대 남성 B씨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4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샀다.
같은 해 6월 B씨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B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4700여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에게는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줬고,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부산 지역 전직 군수의 누나인 60대 여성 C씨는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C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2021년부터 지인들을 상태로 40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빼돌렸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역시 정치인인 가족을 내세워 범행을 벌였으나, 해당 전직 군수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매년 30만건 안팎이 발생한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는 범죄 이익이 5억원이 넘을 때 적용된다.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이 이상이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사기행각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권력이나 금전적 이득을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범죄에 걸려드는 것”이라며 “정치인 가족은 일종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정치인에게 자기가 직접 접근할 순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