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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아이돌 '선 제작 후 계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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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 마련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등 명시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아동·청소년 권익을 보호할 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완성한 보호 지침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전했다.


아역·아이돌 '선 제작 후 계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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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이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자극적인 표현, 장시간 작업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요소가 산재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각종 사고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지침에 담았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로 역할을 구분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까지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공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과 ‘선 제작 후 계약’ 타파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수익금 분배 요청 및 사용권 명시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세웠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 등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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