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예상
경기 부천시에 사는 19~39세 청년들은 앞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26일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넘게 사는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미정이다.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간 예산 80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손 의원은 "탈모 질환을 미용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이나 대인기피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이나 출산과 관련한 청년 지원책은 많지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부족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내 탈모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만4840명이던 국내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원에서 2022년 368억원으로 35%가량 증가했다. 현재 부천에 사는 탈모 청년 수는 1천5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경기 오산시 ▲부산 수영·사하구 ▲대구시 ▲충남 보령시 등 6곳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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