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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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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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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조씨는 2022년 9월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동승자인 지인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A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씨는 같은 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강변북로에서 지인 C씨의 차를 몰고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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