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추진

정부가 스마트농산업 발전을 위해 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농지 위 설치를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스마트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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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와 서비스, 그리고 실내에서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재배 시설로 지금까지는 농지에 설치하거나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에 이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산업경쟁력 확보도 꾀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선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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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찾아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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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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