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늦게 출석하거나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출석 절차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씨 측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이 대표 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이유로 중계장치를 이용해 화상으로 신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 같이 안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변론분리가 꼭 불가능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해 드렸다”며 양측의 동의를 얻은 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씨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총선 지원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 출석하거나 무단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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