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올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한다.
수원시는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을 올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신규 부당이득금 부과자와 상습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또 분기마다 체납자에게 독촉·압류 예고를 고지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의·악의적 체납자 ▲3회 연속 분할 납부 미이행자 등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반기마다 결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 사유(사망 등)를 심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 사유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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