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정확하게 위급상황은 신속히”
원룸·다가구주택 건물번호에 상세표기
“동, 층, 호를 빼놓지 마세요”.
울산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택배,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렵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응급상황 시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 선정에도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상세주소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을 대상으로 1만1284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연중 주요 행사와 연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 협조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오는 4월부터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해 상세주소 미등록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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