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간사들 설득할 것"
새로운 미래 김종민 세종시 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인구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사건이 늘어남에도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가 총선 직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민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설득 과정이 필요해 21대 국회에서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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