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기업 적용 확대 지원 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 기업의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단체와 정부가 손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됐다.
이번 설명회에선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연을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와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도 소개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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