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부터 임업 분야도 외국인력 고용 가능”
올해부터 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인력 고용과 현장 투입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7월부터 임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임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 고용은 올해가 처음이다.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시행 초기인 2004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업 분야는 허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발굴된 후 1년간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임업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에 따라 올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3년, 비자 연장은 1년 10개월까지 가능해 현장에서 상시 근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산림사업법인·국유림영림단(법인)·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원목 생산법인·산림용 종묘 생산법인 등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9월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고령화 등 산촌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 인력공급을 안정화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현장에 투입되기 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 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하는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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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산림 사업 현장의 오랜 바람”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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