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결정 기다릴 것"
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도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아직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시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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