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1층에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
사고 당시 관리실 도움으로 강제로 문 열어
자신의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 미처 타지 못한 채 문이 닫혀 목줄이 끼이자 강제로 문을 열어 개를 구조하려던 70대 여성이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7시 52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1층에서 미처 타지 못한 채로 문이 닫혀 목줄이 끼이자 관리실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어 개를 구조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채 문이 닫혀 목줄이 끼이자 강제로 문을 열어 개를 구조하려던 70대 여성이 추락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이 엘리베이터는 강제 개방된 상태로 문을 열면 바닥이 안 보이고 바로 지하 통로까지 뻥 뚫려 있는 구조다. 사고 당시 관리실 직원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각종 엘리베이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근로자 B씨(45)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사업장 내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중 약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기사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고덕동 소재 신축 아파트 현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통로 내부에서 수리 기사 30대 C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C씨가 통로 내부 벽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엘리베이터 칸 상단으로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해 갑자기 상승했다. 이 때문에 중심을 잃은 C씨는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지난해에도 여러 건 있었다.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작업자 D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동료가 현장을 찾았을 때 D씨는 작업하던 장소인 7층에 없었다. 동료는 지하 2층에서 추락한 D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D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상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각종 엘리베이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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