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 가운데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다시 말해 술을 병째로 판매하는 것 외에 병에 담긴 술을 잔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다. 2022년 말 국세청은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잔술 판매를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 밖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것,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식점 업주들은 무알코올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트에 가서 무알코올 음료를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코올 음료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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