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모든피해자 보상원칙…자녀질환 포함
회사 차원 포괄적 지원책 마련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189,600 전일대비 22,400 등락률 +13.40% 거래량 32,390,251 전일가 167,200 2026.04.01 15:30 기준 관련기사 양시장 '사이드카' 역대급 반등…코스피 5478 마감 외국인·기관 양매수…코스피 5400 돌파 "돈 먼저 낼 테니 물건만 달라" 삼전·하닉 '선수금 잭팟' 터져…줄 서는 세계 빅테크 가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선천성 질환을 근로복지공단이 22일 산업재해로 승인한 것에 대해 "산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산재 인정 사실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생산라인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질병 문제가 불거진 뒤 사회적 중재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원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반올림'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중재안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상액은 근무 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당시 만들어진 지원 보상 기준에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암, 희귀질환, 생식 질환과 더불어 자녀 질환까지 포함돼 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때까지, 여성은 임신 전 3개월부터 출산 때까지 반도체 또는 LCD 라인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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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날 과거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과 이들의 재직 당시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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