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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해 부모 협박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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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상 참작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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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백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백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백씨는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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