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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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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게임 아이템 확률이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조 2항과 19조 2항에 의거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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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에서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그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요청, 시정 권고, 시정명령에 이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이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 애플 등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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