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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美 법무부도 애플 정조준…애플 주가 4%대 급락(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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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타적으로 경쟁사 앱 제공 막아"
애플, 적극 방어권 행사 예고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 운영이 소비자의 혁신적인 기능 이용과 타사 제품 '갈아타기'를 막고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 당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코너에 몰린 애플 주가는 이날 4% 넘게 하락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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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16개주 주정부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강화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앱스토어에서 자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자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타사 메시징 앱과 디지털 지갑,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이용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바이러스, 사기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전략을 펴 왔다. 법무부는 특히 타사와의 앱 호환을 막아 안드로이드와 같은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락인(lock-in) 효과'를 강제해 소비자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애플의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로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을 회복해 소비자를 위해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고, 개발자 수수료를 인하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혁신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배타적인 행동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며 "자사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들어 독점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지난해 970억달러(약 130조원)의 순익을 올렸는데 이는 100개가 넘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를 초과하는 규모이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65%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으로 미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미 경쟁당국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에 이어 애플까지 4대 빅테크를 상대로 모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잘못됐다"면서 "기술을 설계하는 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중 공격받고 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앱스토어 운영 전략을 수정했다.


한편 애플 주가는 미 당국이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이날 4.09% 하락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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