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을지 고민인 엄마
사연 접한 누리꾼 분노…"직접 양육하라"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등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고 싶다는 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1일 13시 기준 조회수 약 3만290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자신을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라며 "선생님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싹싹하고 친절해서 아이 말만 듣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가 애매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우리 아이가 좀 활발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속만 탄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에 올라온 변호사 영상을 보니, 녹음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의) 판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엄마 이상하다. 그냥 어린이집 보내지 마시고, 베이비시터를 댁으로 들이시던가 직접 보살펴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차라리 홈캠 설치하고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고객이 님 못 믿겠다고 도청기 설치해서 하루종일 감시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글 쓸 시간에 유치원 한 번 방문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지", "애가 말 안듣고 고집피우다가 혼나니 무섭다고 하는거겠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 B씨는 "작년에 저희 원 여아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 '선생님이 나 때려'라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해 가족 모두가 (원으로) 출동해서 선생님을 나무랐다"라며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해서 보여드렸는데, 확인 결과 폭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내가 꿈 꿨나보다'라고 능청스럽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가족은 멋쩍게 사과했지만 선생님은 결국 그만두셨다. 아이 말 듣고 녹음기를 보내실거면 그 유치원 그만둘 경우의 대안도 미리 생각하고 지르라"며 "만약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온다면 예뻐하던 애도 그날부터 더는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은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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