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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홍콩 국가보안법 비판… 中 "내정 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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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유럽연합(EU)이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이 홍콩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약화한다며 비판했다. 중국은 이 같은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DPA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많은 조항이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에도 서둘러 입법부를 통과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튀크르 대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철저한 숙의 과정과 의미 있는 협의 없이 통과된 것은 홍콩 인권 보호에 있어 퇴행적인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홍콩 입법회 사진.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입법회 사진.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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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대표로 성명을 내고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이 "근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침해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에 대한 포괄적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장기적인 매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 법이 EU 시민과 단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홍콩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 또한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영 공동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 이행을 저해한다"며 "국가 안보와 외부의 간섭을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홍콩에서 살고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주영국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며 "홍콩 관련 업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영국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여기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이 담겼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중국이 법안을 제정하며 홍콩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이 법은 만장일치로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으며,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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