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주택 중 주거취약계층·반지하·옥탑방 등 대상
수리 공사비 50~80% 지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에서 ▲주거 취약가구(중위소득 이하)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가구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가구는 내달 1~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9세 최연소 합격자 탄생'…7급 국가공무원 시험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농업 바꾼 FTA]③](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108394651556_1765409987.jpg)

!["고객님 계신 곳은 서비스 불가 지역"…목숨 걸고 장 보러 간다 [식품사막]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215404940310_1764657648.png)






![[리셋정치]국수본, '통일교 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7581336316A.jpg)
![[기자수첩]강 대 강 대치에 미뤄진 민생법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13205508111A.jpg)
![[기자수첩]분산된 공시 창구가 만든 정보 비대칭](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953326638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