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선영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 비상임이사직 전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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