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제한규정
1인당 2개만 허용…세금 내거나 폐기처리돼
1만3천원 관광세도 내야…도착비자도 부담
발리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주의할 점이 생겼다. 최근 시행된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때문이다.
20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을 보면 지난 10일부터 휴대폰 등 IT기기는 1인당 2대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휴대폰, 태블릿,PDA 등이 해당된다. 신발도 2켤레 이상은 안된다. 가방 역시 2개로 제한됐다.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이다. 화장품과 비누 등은 20개 이내, 섬유류(모포, 커튼 등)는 5개가 제한이다. 중고의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류는 5개까지 허용된다.
식품은 전체 합산해서 5㎏까지만 허용된다. 대사관은 "제한 규정을 초히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된다"면서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 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된다"고 했다. 중고제품은 현지에서 재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다. 이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한 것은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고 무역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도네시아가 선을 넘으려고 한다", "발리가 지금 돈에 눈이 멀었다", "관광객들한테 돈 더 쓰라는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발리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전자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 출발전에 비자를 발급받는게 아니라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발급비용은 성인, 청소년, 유아구분없이 1인당 수수료가 한화 4만5천원이다.
발리는 올해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받고 있다. 관광세는 해외에서 직접 발리로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 타지역에서 발리에 들어올 때 내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다. 발리를 여행하는 동안 1회만 내면 되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에는 다시 내야 한다. 또 발리에 들어오면서 관광 기여금을 납부했어도 섬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한 번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에서 롬복에 갔다가 당일치기로 다시 발리에 돌아오는 일정이라면 관광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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