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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농민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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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0여건 이상 단속반 들이닥쳐
농민 “농번기 단속은 농사 포기하라는 것”

농번기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농민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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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화접 시기를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 사례가 이어지자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농가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대한 법무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배 주산지인 성환과 입장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반은 인력사무소 주변에 있다가 외국인들이 모이면 즉각 단속에 나서거나 과수원 등 농가에 불시에 들어가 불법근로자를 찾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단속반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만 시의원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곳만 2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농번기로 일손이 없는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는 천군만마”라며 “그러나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제에 의한 외국인 고용은 단 6.3%뿐으로 과수농가 현장에서 일하는 90% 이상이 불법 근로자인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 법무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 없이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한해 농사를 일으키려는 파종기에 일손을 빼앗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로 정부는 농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이치에 맞게 유연하고 신중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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