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근린·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대상
경기도 평택시가 판매·숙박·위락시설 등의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때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
평택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최신폰 놔두고 10만원짜리 구형 아이폰 찾는다…애...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451932306_1770363918.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