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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규제 개선…“기업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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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이날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 역량과 투입 핵심 인력의 수준 등 당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 제안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입찰제도다.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입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입찰 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우선 조달청은 기준 개정으로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 기술인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질병·부상 등 사유가 발생한 때 동등(또는 이상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 분야의 참여 기술인 수행 능력 평가 때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개정된 내용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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