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다.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가구당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이미 받았다면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등기로 신청서를 부천시 주택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족하지만 긴급생계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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