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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 횡령…급여 '셀프 인상'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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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범행 부인,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관리하며 책정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소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배달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한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배달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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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7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며 "일부 금액 부분은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며 허위 영수증도 작성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54회에 걸쳐 관리비 1억2000만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리직원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부원장을 작성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취소 후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비슷한 기간 세금 영수증을 위조해 관리사무소장 등에 관리비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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