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자전거보험 운용
경기도 용인시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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