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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 제조업 등 휴게실 설치·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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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환경 개선 위해 1250만원까지
100명 미만·매출 300억 이하 기업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중소 제조업 등 휴게실 설치·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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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는 사업비의 5~20%를 부담해야 한다.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만 지원한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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