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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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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중심으로 진행

경남 창녕군은 성낙인 군수를 비롯해 창녕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창녕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읍면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창녕군, 반부패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이미지제공=창녕군]

창녕군, 반부패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이미지제공=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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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교육을 맡은 이강수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 금지 규정 사례 설명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성 군수는 “이번 교육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창녕군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청렴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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