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중심으로 진행
경남 창녕군은 성낙인 군수를 비롯해 창녕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창녕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읍면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맡은 이강수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갑질’ 금지 규정 사례 설명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성 군수는 “이번 교육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창녕군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청렴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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