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국금지 요청서 ‘허위 기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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